내년 교통부담금 첫 부과...서귀포시, 감축활동 이행 74개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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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통부담금 첫 부과...서귀포시, 감축활동 이행 74개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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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부과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74개소가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기초조사한 결과 633동에 4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과대상 중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지난 10일까지 접수마감한 결과 74개소가 신청했다.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부담금과는 별도로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개항(18개 분야)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업체별로 부과될 부담금의 20~30%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

미처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추가 감축활동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내년 2월까지는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축활동에 대한 감면의 최소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2020년 2월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서귀포시는 감축활동의 객관적인 이행실태 점검으로 투명·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이행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1년 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개하면서 예측되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그동안 기업체에서 제기했던 문의,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고 공포해 스스로 확인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서귀포시청 공직자도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등 예외 없이 감축활동에 나선다. 감면 이행 점검 또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렴감찰단에서 이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이행 기업체 인증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위법·부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부담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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