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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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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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도점검 72건 적발...4건 형사고발.행정처분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한 업소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중 서부지역에 소재한 6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결과 총 7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 행위가 확인된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을 한 3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나머지 68건은 사안이 경미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26일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61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이 중점 확인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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