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연차수당 선지급 연봉 짜맞추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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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연차수당 선지급 연봉 짜맞추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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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버스지부 "선지급 관행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첫 출발은 버스노동자 연봉을 부당하게 짜맞추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연차수당 선지급을 통한 연봉 짜맞추기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후부터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안할 것으로 미리 가정해, 입사후 2년후에 정산돼야 한다"면서 "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해 입사1년차 연봉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은 급여가 아닌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마치 급여로 둔갑해 선지급됨으로써 버스노동자 연봉금액이 실질적으로 깎이는 어처구니 없는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연차사용의 권리가 부당하게 착취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 만큼이 공제되기에 결과적으로 연차사용을 막는 사용자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25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선지급되고 1년이 지나 다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선지급될 우려가 되는 시점이 다가옴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에 대한 합의내용이 전달 안됐기에 선지급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협정서의 노사 협상 당사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버스노동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연봉을 부당하게 끌어올리는 짜맞추기에 악용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의 관행과 영원히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 관행이 다시 행해진다면 2017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공고된 신규채용연봉액은 부당하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끌어들여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불법채용공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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