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PC방에서 경마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를 보여주면서 베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수익금의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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