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씨(38)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여섯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특히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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