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준비...제주도, 공원계획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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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준비...제주도, 공원계획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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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 준비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처음 일몰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 계획률),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도와 부산, 인천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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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공원조성계획률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가 1위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다.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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