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행위허가 동의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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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행위허가 동의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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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병현 /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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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주택과에서는 8월 14일부터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허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및 아파트에서 용도변경, 증축, 파손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청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제 제주도에서도 공동주택 단지는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및 아파트 등이 많이 건축되었는데 그러한 단지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 건축허가가 아닌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행위허가가 일반 건축허가와 다른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행위허가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관련 사항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지분이 각각의 세대주에게 전부 분리되어 있어 세대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유이다.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요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입주민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도 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던 민원인들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동의서 양식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못했던 동의의 요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및 제주시 자문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을 통하여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당 동의서 양식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도시건설국 자료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에서 동의를 받는 경우와, 단지 내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두 가지 양식을 만들었다.

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사전에 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한다. <김병현 / 제주시 주택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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