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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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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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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