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40대男,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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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40대男,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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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속여 수년간 금품갈취.폭행

수년 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폭행과 금품갈취를 일삼고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구포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27. 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종교적.개인적 고민 상담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며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청소 등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렸고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김씨의 횡포에 견디지 못해 벗어나려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A씨 외에도 또다른 여교사 등 3명을 3년간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네가 가진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 돈을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한다"면 장기간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원인을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 혈흔을 지우는 등 범죄 은폐 행위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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