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상태바
복지재정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성현숙 / 제주도 복지정책과
성현숙.jpg
▲ 성현숙 / 제주도 복지정책과. ⓒ헤드라인제주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정부총지출의 (469.6조원)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더 증대될 계획이다 .

이렇듯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등을 통하여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형평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최근 저성장과 저고용등의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속에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과 신뢰성,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재정은 누수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제공과 적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 수급 예방의 필요성 및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부정 수급은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이다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펴보면 생계급여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 

광의의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자격변동시 인식부족으로 소득미신고, 재산신고 누락, 사망 신고지연, 사망자 신고누락 소득·재산의 변동사항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급여지급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구성, 임대차계약 변동 등의 신고의무 이행, 실천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맞춤형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이라는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신고 의무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복지분야의 관계인들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공무원)의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든든한 국가재정의 시작이라 생각된다. <성현숙 / 제주도 복지정책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