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파크 갈등 '설상가상', 개발사업자도 기름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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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파크 갈등 '설상가상', 개발사업자도 기름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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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동물테마파크 입장 '월권적 판단' 논란
"마을이장은 적법...반대위 권한도 없으면서" 주장 의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오히려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를 '마을을 대표할 법적권한 없는 조직'으로 규정하며,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지난 7월 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걸쳐 마을을 대표해 적법하게 체결했다"며 "오히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반대대책위원회의 밀실협약 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을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위에서 제기한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사업자측의 입장은 가뜩이나 마을공동체가 찬반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마을이장의 일방적 협약서 체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반대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경고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민 분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반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마을을 대표할 법적 권한도 없는 기구'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이장의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포장을 한 것도 '월권적 판단'이란 지적이다.

이는 반대위 주민 170명이 "지난 7월 26일 정모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동물테마파크측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협약서 체결이 마을회 향약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느냐는 여부에 있다. 찬성측은 이장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서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즉, 개발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개발사업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적법'으로 결론을 내리며, '밀실협약'이란 표현을 쓴 반대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적절하고 과잉적 입장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이장의 적법한 업무'나 '반대대책위 마을 대표 법적권한 없음' 부분은 개발사업자의 역할 범주를 벗어난 마을 내부 일에 대한 심각한 개입으로 비춰지면서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77%에 달하는 주민들의 뜻으로 '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마을총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회의 공식적 기구로 출범했고, 정모 이장은 반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위협하는 동물테마파크 결사반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돌연 반대위에서 탈퇴하고 대명과 독단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 청원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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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이 도정 2019-08-13 20:38:30 | 59.***.***.155
지사 이상헌 놈 찍으니 이모남

대명천지에 2019-08-13 19:05:05 | 175.***.***.147
주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총회에서 반대대책위를 대표로 추인했으면 대명과 공식적인 마을의 파트너는 반대대책위가 맞지. 이장이 몰래 도장 찍었다고 적법하다니.

바보아냐? 2019-08-13 17:31:16 | 223.***.***.159
마을총회를 거쳐 반대가 77%나왔고. 그래서 총회결의로 반대위가 만들어졌고 반대위원장이 이장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이장이 돌연 위원장을 그만두더니 찬성위결성을 도청에 공문으로 보내더라고.
그리고 곧이어 사업자와 단둘이 마을회관에서 협약서 찍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무장도 일방적으로 해고했어.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진행하면서 생ㄱ3는 각종 민원, 물문제 등등을 다 마을이 해결하라구 나와.
냄새등등 문제 생겨도 그게 대명측 원인인지 확인되야 해결하겠대. 그확인을 대명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할까? 결국 주민이 증명하라는거지. 이런 거지 발싸가같은 협약서를 총회도 안거치고 혼자 몰래 도장찍은 이장행위가 적법이냐고?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 먹으면 7억에 마을을 팔아오나?

사업자는죄인? 2019-08-13 17:06:26 | 14.***.***.24
기자님, 기사를 쓰시려거든요 중립적 입장에서 쓰세요.
사견을 덧붙어 여론인 것 처럼 하지 마시구요.
고소인 대상이 마을리장과 동물테마파크인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제주도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주민 일부가 반대하시면
그냥 죄인처럼 네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밟아도 가만히 있어야 해요?

원지사님과 무슨 유착이 있다고요?
환평도 받았습니다.
아직도 보완조치를 마무리 못해서 고생 무지 하고 있어요.
그분은 밥한번 얻어 드신 적이 없어요.
정말 큰일날 소설기사 같아서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세 차익은요, 탐라사료가 먼저 올려서 차익 실현했구요,
다음은 대국해저관광이 더 올려 차익 실현했어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사업 무산되면 똥값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