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학원 수강 계약 해지할 경우 수강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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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학원 수강 계약 해지할 경우 수강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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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1)토익 학원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토익 학원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취업에 유리한 토익시험에 대비하고자 2018년 10월 27일 시내에 있는 토익학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토익강의 수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강기간은 2개월이고 수강료는 월 13만원씩 26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1개월을 수강했으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2019년 3월 31일까지 휴회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3월이 되어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 홈페이지에서 방문해 보니 신청 당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 측에 강사 변경을 들어 남은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소비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했고 결제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며 환급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회신청으로 수강하지 못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토익강의 휴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학원 측에 제시하고, 평생교육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잔여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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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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