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첫 재판 공방...檢 "잔혹한 계획범죄" vs 辯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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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첫 재판 공방...檢 "잔혹한 계획범죄" vs 辯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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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첫 공판, 검찰-변호사 '계획범죄' 공방
檢 "법의 준엄한 심판 받아야"...辯 "계획범죄 아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여)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계획범죄'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의 첫 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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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고유정.
이날 법정에는 새로 선임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참석했고, 검찰측에서는 공판 검사 대신 수사를 맡았던 강력팀 검사가 직접 나섰다.

고유정은 재판이 시작되기 40분 점 쯤 제주교도소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정에 들어섰다.

고유정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살인마, 머리 올려"라는 고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고유정은 정봉기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측은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측 모두진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A4용지 10장 분량의 공소장 내용 전체를 낭독하며, 고씨가 범행 전 인터넷 검색과 범행도구 준비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해하는 등 '계획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숨진 전 남편)가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 이행을 요구하자 '내인생의 수치'라고 표현하며 '너무 싫고 저놈이 어디가서 죽었으면한다. 인연을 끊고싶다. 내 아들과 저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다' 등 글을 남기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 남편과 불화가 계속되고 재혼 생활이 불안하게 이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했다.

또 "청주시 거주지 컴퓨터(인터넷 검색을)를 통해 뼈 강도, 뼈 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소와 범행 도구를 물색했다"면서 "또한 (범행현장인) 펜션을 5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예약하기로 한 다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7정을 처방받아 병원과 같은 약국에서 구해 제주에 입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펜션에서) 피고인은 졸피뎀 불상량을 카레에 희석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한 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은 아들에 게임을 하게 하고 방에서 못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화장실로 옮겨 물을 뿌려 피가 새어나오게 한 뒤 청소용품을 사용해 펜션 내부에 있는 혈흔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고유정을 향해 "본 공소사실 잘 듣고 이 사건의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면서 이 법정에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십시오"라며 단호함을 보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살인과 사체 손괴 내지 유기의 실체적 진실에 다툼 보다는 '우발적 범행'에 초점을 맞춰졌다. 

변호인은 서두에 "피고인은 한 아이의 엄마로써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아이의 인생에 대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다. 다시는 볼 수 없게된 유족에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가 그나마 남아 있는 어머니까지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며서, 살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을 전 남편이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펜션에서 고유정이 수박을 씻고 있을 때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진술이 길어져 가자 재판장은 "지금 (변호인은) 최후 변론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모두 진술이니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부인하는지 아닌지, 향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요청할 내용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30분 정도만 더 말하겠다"며 검찰이 주장한 '계획범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펜션 도처에 흔적이 남아있고, 피고인은 증거를 모두 자기 주거지에 버리는 등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계획범죄로 볼 수 없으며 발각되지 않으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다. 완전범죄를 꿈꾸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거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피해자(전 남편)의 행동이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는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고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국과수 감정의견이 있고 추가 검증, 이불 뿐만아니라 붉은색 담요 내에서 명확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그곳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면서 "졸피뎀이 나온 피해자의 혈흔이 밝혀졌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은 앞으로 '계획범죄' 입증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은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에는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고유정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살인마, 머리 올려. 얼굴을 들라"라는 고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에서 고유정측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재판이 끝난 후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자 성난 시민들이 격하게 호통을 쳤다. 한 시민은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힌 고유정은 10m 정도 이동해서야 간신히 호송차에 오를 수 있었다.

재판을 방청했던 피해자 동생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변호인에 대해 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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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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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19-08-12 16:44:20 | 61.***.***.226
지구촌에 처음 있는 인간 사형도 아깝다.같은 방법으로 사형하는것이 인간의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