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계속된 한 시민의 '호소', 제주시청은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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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계속된 한 시민의 '호소', 제주시청은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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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인터넷신문고 민원과 제주시의 답답한 '응답'
'볼라드' 설치요청에, 1년째 "검토 중"...단속요청엔 '미적'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익명의 한 시민의 1년째 이어진 '호소'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제주시 연삼로의 한 인도에 매일 같이 차량들이 불법으로 세워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장애인들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신문고에서 이러한 내용은 일상적인 생활민원으로 분류된다. 민원처리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담당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단박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고희범 제주시장 취임 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에 우선 순위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민원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익명의 이 시민이 지금까지 인터넷신문고에 올린 같은 주제의 호소 글은 10회째 올라왔다.

지난해 7월 8일 '인도 불법 기계 방치' 제목의 글이 처음 시작이었다.

이어 그해 9월 5일 '인도 불법 주차', 올해 들어서는 3월 8일 '상습 인도 불법 주차 및 건설기계 방치', 5월 22일 '인도 불법 주차로 인한 장애인 통행 불편', 5월 24일 '인도 도로점용 정비', 6월 5일 '볼라드 설치', 6월 17일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민원처리 현황', 7월 8일 '아직도 건설과의 볼라드 미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 미미', 7월 30일 '볼라드 설치 이유', 8월 7일 '주민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작년 7월에 시작해, 올해 8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인터넷신문고 민원은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요구사항이다. 인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볼라드 설치다.

▲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오른 해당 구역의 불법 주차 모습 사진.

공개글로 전환해 5번째로 올린 글에서는 연삼로 학생문화원 서쪽 방향의 한 상가구역을 특정하면서, "인도 턱을 낮춘 곳을 정비해달라. 도로변 쪽에 주차장이 있어야 도로턱을 낮춰주는거 아닌가요"라며 "불법 주차차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장애인은 더욱더 통행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 곳은 학생들 통학하는 곳이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자 제주시 건설과에서 답변글을 올렸다.

제주시는 "인도턱이 낮춰져 있는 곳으로 차량이 진입해 인도에 불법 주차함에 따라 보행 및 통행 불편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된다"면서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 설치 등을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다시 한달이 지났음에도 진척이 없자 다시 글이 올라왔다.

"아직도 000 앞은 불법 주정차와 지게차로 공구 상.하차를 하고 있다"면서 "인도가 자기들 공구 수리하고 장비 내리는 주차장인가요? 정말 가관이다"고 했다.

그는 "인도가 보행자 통행하는 곳이지 차량이 달리는 곳이 아니잖느냐"며 "인도 위에서 인사사고가 나기 전에 조속히 볼라드 설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제주시 주정차 단속 부서에서 실질적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이렇게 민원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면, 차라리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되나요"라고 했다.

이 글에 제주시 교통부서에서는 답변 글을 통해 "해당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요원 파견 시 차주가 이를 인지해 차량을 이동하면서 (단속에) 제한사항이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의 대안으로 이동식 CCTV 단속을 추진하면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부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전제로 해 '볼라드'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시의 해당 민원 처리는 7월에도 여전히 '제자리'였다. 교통부서에서 밝힌 이동식 CCTV를 통한 단속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인도 불법 주차 문제도 그대로였다.

이 민원인은 지난달 8일 올린 글에서 "단속차량은 계속 방송만 하고 내려서 단속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단속 의지도 없는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제주시 당국을 격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제주시 교통부서는 이번에는 고정식 CCTV 1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이동식 CCTV를 통한 단속을 약속했다가, 고정식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가 필요해 당장에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7월 30일과 8월 7일에도 인터넷신문고에는 이 민원인의 '성난 글'이 올라왔다. 건설과는 볼라드 설치를 약속했으면서도 '주민 협의'를 이유로 해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한발 물러서 있고, 교통행정과는 '고정식 CCTV 검토'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오른 해당 구역의 불법 주차 모습 사진.

결국, 이 시민의 '호소'는 1년째 이어지고 있고 10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주시의 민원처리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됐다.

'도민중심의 소통'을 하겠다는 제주시정이 이 시민의 작은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 내지 배척해 버린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정식 CCTV나 볼라드 설치는 다소 시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이 나온 궁극적 배경인 '불법 주정차'의 문제 역시 1년째 그대로라는 것이다.

교통부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이 교통부서에 민원이 제기된 구역의 불법 주차문제에 대한 단속 내지 계도조치 상황을 묻자,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도로교통법 00조와 00조 무엇인지 아느냐", "범칙금, 과태료, 통고처분이 뭔지 아느냐?", "단속 실적 하나 없다고 까려고(비판) 물어보는 것 아니냐"는 뜬금없는 반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터넷신문고 민원 처리상황 때문이라고 몇번씩 설명했으나, 대면 단속을 못하는 변명만 일관했다.

시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 면피'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뒤늦게 인터넷신문고 민원글에 답변을 올렸던 담당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정식 CCTV 설치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고, 불법 주차가 지금까지 만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과의 담당자는 "볼라드 설치는 사실 해당구역 상가 중 한 곳에서 반대하면서 설치되지 못했는데,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시민이 1년째 이어온 호소와, 제주시의 답답한 '응답'.

정말 실망스럽고, 제주시정의 민원해결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민의 '민원'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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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앱 2019-08-09 15:14:58 | 211.***.***.8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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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19-08-09 11:26:18 | 211.***.***.28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답답 2019-08-08 20:50:11 | 175.***.***.190
이런게 실제 행정의 모습이죠 백 없고 힘없는 사람 1년동안 외쳐봐야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지역유지나 도의원 힘 비리든지 시청에 잘 아는 사람 있었으면 상황 달라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