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유용 혐의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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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유용 혐의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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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제주관광공사 간부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유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년8개월간 36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금액 중 113만8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용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이 금액은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유용한 금액이 적은데다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있는 점, 유용한 금액 전액을 변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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