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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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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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지쳐만 가던 여름도 선선한 바람이 불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부과액이 소액이라 그만큼 납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율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은 55,000원으로 세액이 균등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의 세액이 부과되며, 9월 2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이렇게 3종류의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일납세자에 대해 2가지의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고 과세대상이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른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님을 유념해야 하며, 납세자들이 많이 혼동하여 문의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참고하여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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