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2)에 대해 징역 10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4월 17일 밤 제주시 우도 소재 펜션에서 '짜증이 나고 힘들다'며 4개월 된 딸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숨을 쉬지 못하게 뒷머리를 누르고 폭행하는 한편, 발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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