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사건 재심 무죄 고(故) 김태주씨 동생들도 무죄 선고
51년 전 간첩 누명을 썼다 죽은 뒤에야 누명을 벗은 고(故) 김태주 할아버지(81)의 두 동생이 마찬가지로 51년만에 반공법 위반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김모씨 남매 2명에 대한 반공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만년필 간첩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故 김태주씨의 동생들로, 김씨가 일본에 체류하던 중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으로 부터 중고 양복과 북한의 천리마운동 성공을 찬양하기 위한 선전용 만년필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김 할아버지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김 할아버지의 동생들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51년만에 누명을 벗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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