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총괄이사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해 말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의 과실혐의가 드러나면서 임원급을 비롯한 관계 직원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58) 등 3명을 기소하고, 오 사장과 중간관리자 및 현장직원 3명은 불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직원은 2인 1조 작업의 작업보조자로서 피해자가 제병6호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수리중인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사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공사 내부 규정과 유사사례 등에 비춰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1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5)가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김씨는 점검 도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여 큰 부상을 입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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