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S병원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처럼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손바닥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얼마 뒤 서울 강남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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