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하여 농촌지역 토양 및 환경 오염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나아가 비닐하우스 등 화재로 이어져 농가의 경제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다.
그럼 농가에서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쓰여 졌던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해야 될까?
영농폐기물은 크게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과 반입할 수 없는 품목 두 가지로 나뉜다.
공동 집하장에 반입 가능한 품목은 영농폐비닐인 멀칭비닐, 하우스비닐과 농약병, 농약봉지이며, 공동 집하장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은 재활용 가능 품목과 매립 대상 품목으로 다시 나뉜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묘종판, 클립, PP끈, 차광막, PP마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농가에서 종류별 분리 후 직접 운반하여 남원매립장과 색달매립장 내 중간 집하장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반면, 재활용이 불가능 품목은 타이벡, 부직포, 보온커텐 등은 매립 대상 품목으로 매립장에 갖고 오면 유상으로 매립처리하고 있다.
바야흐로 버려지는 폐기물이 자원으로 탄생되는 자원순환사회!
각 마을 공동 집하장에 모아놓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집하장 반입이 안 되는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공급되어 또 다른 모습의 자원으로 재탄생되어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경제에 도움을 줬던 영농자재가 그 가치를 다해 폐기물로 변합니다. 그 영농폐기물을 농가에서 올바르게 배출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농촌 환경보존 뿐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청정한 이미지의 농촌 제주로 기억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경숙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장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