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시민경찰'은 범인 검거와 인명구조 등 공동체 치안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옆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119에 최초 신고를 했다.
이후 화재현장으로 들어가 건물 3층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4명을 깨워 대피시키고 이들 중 보행이 불편한 장애 아동을 직접 업고 나와 구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를 통해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