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억대 보조금 편취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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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억대 보조금 편취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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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육성사업단 임직원과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최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공모자 홍모씨(43)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제주도내 모 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관계자 B씨(66)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홍씨는 지난 2016년 오일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해 사업 축소 및 허위 정산 서류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2억 8000여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단의 총 25건 중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예전에 다른 전통시장 사업단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단 관계자를 통해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수법 및 경위, 편취하거나 부정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 등에 비춰 이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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