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공식절차도 없이...동물테마파크 '협약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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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공식절차도 없이...동물테마파크 '협약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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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반대위, 마을이장-대명 '상생협약' 체결 규탄
"개발위원회-총회 절차도 없이 이장이 독단적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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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승인절차 중단촉구 집회.ⓒ헤드라인제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대단위 규모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반대입장을 펴온 선흘2리마을회 이장이 돌연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마을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공식 결성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마을회의 공식 절차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이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원천무효 협약서를 반려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지난 6월 28일 마을총회에서 정모 이장은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위와의 동의 없이 대명이나 제주도청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7월26일 정 이장은 이 약속을 깨고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없이 비밀리에 대명을 접촉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작 7억원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 없다"며 "마을회의 공식 절차없이 이장이 독단적으로 대명과 체결한 이 협약서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생방안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원 지사는 반려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만약 원 지사가 이를 빌미로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에 도장을 찍는다면, 난개발을 자행한 도지사, 민주주의를 유린한 도지사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협약체결 파장과 관련해 제주도청이 오히려 마을을 분열시키는데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도 강력 제기됐다.

반대위는 "사실 이 상황은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임의단체인 일명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마을회의 공문을 통해 제주도청에 알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면서 기존 마을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뒤집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를 빌미로 지난 16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 방문에서 제주도청 모 국장이 '마을이 사업을 찬성한다'라는 거짓 발언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반대위는 "(도청 국장 발언 파장이 있은 후) 이장은 7월 23일 개발위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 계획은 개발위에서 부결됐다"면서 "이런 치밀한 계획이 차질을 빚자 이장은 비밀리에 대명과의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청 공무원들 또한 그들 뒤에 숨어 시종일관 사업자를 도와 사업의 유치를 위해, 마을의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공범"이라며 제주도정의 '분열' 내지 '이간질' 획책 시도를 비판했다.

반대위는 "대명과 이장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생 협약서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각서에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이고 굴욕적인 협약서는 원천무효"라며 "선흘2리 주민들은 이장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흘2리 주민들은 이장에게 마을회의 공식절차 없이 비밀리에 대명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이 없다"면서 "오직 이장의 권력은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협약서 도장을 찍은 이장에게 주민들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한편,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 청원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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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7-30 12:36:54 | 27.***.***.208
선흘2리같이 눈비가 많은 지역에 열대지방 동물들을 가져다 놓다니. 동물들 생각도 좀 하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