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발 2주 전, 부상을 입어 취소한다면 환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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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발 2주 전, 부상을 입어 취소한다면 환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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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0) 여행 전 부상 국외여행 환급

 ◆ 여행 전 갈비뼈 골절에 따른 국외여행 환급 요구

2019년 4월 동네 지인들과 함께 서유럽 4국 10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32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2주 전에 집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여행사에 갈비뼈 골절로 인해 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사에 여행대금 의 전액 환급을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환급 요구사항에 해당된다며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의 상담내용만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약관내용을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한 여행사 약관의 해당 조항이 표준약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여행사의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따져서 여행대금 환급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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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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