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길로 왔어?", 대리운전 기사 마구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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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길로 왔어?", 대리운전 기사 마구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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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부부지간으로,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50분쯤 동창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 A씨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하고 돌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도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손을 물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잡아당기며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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