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공원 토지주들 "감귤원을 강제수용?...도시공원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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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공원 토지주들 "감귤원을 강제수용?...도시공원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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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근린공원 매입사업에 반발..."97%가 사유지.감귤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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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내년 7월1일 '일몰제'에 의해 해제될 상황에 놓여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중문근린공원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시공원 해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1985년 5월 지정된 중문근린공원은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대 6만7990㎡ 규모다.

그런데 중문공원 토지 중 상당수가 현재 감귤원 등으로 이용되는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매입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주 28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문공원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34년 전 이들 토지는 이유도 모른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공원 지정 면적 중 97%가 개인 사유지인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감귤밭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 "그 감귤밭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낸 삶의 터전을 강제 매입한다 하니, 우리 토지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토지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난 34년간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막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강제수용에 박차를 가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주들은 서귀포시장 앞으로 보낸 청원서를 통해서도, "관광단지, 천제연공원과 바로 맞닿아 도시계획된 주변환경 및 34년간 미 조성된 중문공원 상황을 보았을 때, 공원의 필요성 보다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현저히 커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도시공원 해제를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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