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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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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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대(대장 형청도), 주민봉사대(대장 윤석철), 민간단체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26일 서귀포시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현수막, 피켓, 홍보물 등을 이용해 주민들을 대면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했다.

캠페인 주제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이에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동일 위치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되는 제도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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