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를 통해 살펴본 독일 보건의료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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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를 통해 살펴본 독일 보건의료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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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성희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잔사업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지난 6월 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여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의 주·지방정부, 대학병원, 건강증진협회, 치유마을 등을 방문하였다,

전국 지차체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하여 독일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건강증진정책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독일은 감염 및 위생관리 등에서 출발한 보건학의 체계가 가장 처음 발전한 나라이며 1883년 사회보장을 법제화하여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준 국가이다.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특징은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을 도입한 나라답게 보편적 보장과 포괄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건의료체계가 다원화되어 공적의료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적의료보험은 6개의 조합으로 분류되며 국민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조합 간 이동도 자유롭다. 민간의료보험은 일부자영업자, 고소득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의료보험기금,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는 연방-주정부-지역보건당국으로 구성되는데 연방공화국의 특성 상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2006년 연방제 개혁으로 지역색이 더욱 강해졌다고 한다. 연방보건부는 감염병, 예방의료, 중독예방, 재활과 장애예방정책을 관장하며 주정부에서는 주로 소아청소년 건강정책, 건강소비자 보호, 보건상거래 관리 등을, 지역 보건당국에서는 건강보호 및 예방관리, 사회적 돌봄, 보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첫째 직장 건강증진 및 직장체육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장 건강증진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점과 동 사업이 대부분 공적의료조합의 지원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사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며 건강위험성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둘째 독일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300여개 치유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40세이상 국민에게 4년에 한 번 3주간 치료·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유마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기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트래킹 코스, 공원시설, 숙박시설, 의료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자동차 통행도 제한하는 등 허가요건은 까다롭지만 일단 치유마을로 인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셋째는 건강증진사업을 건강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교육, 영양, 생태계,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등을 건강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사업과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증진사업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고 공공정책과 자연적·인위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복지체계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등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안성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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