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호텔로 유인해 폭행.금품강취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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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호텔로 유인해 폭행.금품강취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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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호텔로 유인한 후 폭행을 하고 금품을 강취해 온 20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0)에 대해 징역 5년, 이모씨(22)와 양모씨(20)에 대해서는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군(16)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연루된 또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성매매 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 5일 새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B씨를 제주시내 모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마구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씨와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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