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중국인 대상 단속공무원 행세하며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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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중국인 대상 단속공무원 행세하며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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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육지부로 무단 이탈하려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강도짓을 벌인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강도와 근로기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33)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제주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불법 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해 육지부로 몰래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운 후 현금 500여만원과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리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또다른 중국인으로부터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제주항 인근으로 갔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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