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또 '제동'...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상태바
제주 렌터카 총량제 또 '제동'...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렌터카 총량제 집행정지 제주도 항소 기각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위해 도입한 '총량제'와 관련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 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개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운행 제한으로 발생하는 운행정지 차량 대수와 불이익, 손해의 정도 등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본안소송을 통해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들의)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렌터카총량제는 지난해 2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에 따른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7천대 감축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5월 감축량을 업체별로 조정하는 등 업계와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대기업 렌터카 5개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5월 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다만 대기업 렌터카의 반발과는 별개로 중.소 렌터카업체들로 구성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강동훈)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대로 기간 내에 감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