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0)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캔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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