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재판, "계획범행"vs"우발적 살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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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살해' 재판, "계획범행"vs"우발적 살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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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판준비기일 진행...고유정 불출석

전 남편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여)이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 계획범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의 변호인들은 우발적 살인을 거듭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살인)하고, 범행 후 27일 오전 11시30분쯤인 펜션을 나올때까지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사체 손괴)한 뒤 사체를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사체 은닉)로 기소됐다.

검찰측은 고씨가 이혼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적개심 아들에 대한 비현실적 집착, 피해자와 주기적 면접 교섭 하면 재혼생활 장애로 여겨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하며 적대심 표현한 문자메시지 내역. 아들에 대한 집착 관련 증인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범행도구,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도구 검색, 사전에 범행장소 물색. 검색 내역, 졸피뎀 처방 내역, 다량 청소용품 구입 내역, 졸피뎀 먹게 해 주방, 거실, 현관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흔적, 펜션 현장에서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의 휴대폰 등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고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과 시신을 은닉하고 범행현장을 청소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리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것이 아닌 A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고씨측이)계획적인 살인은 아니고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하니까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고, 그 이후에 손괴 은닉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범행관련 내용을)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니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밝히셔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라며 차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고씨측이 살해 사실과 시신을 훼손한 뒤 버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계획범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본격 개시하기로 하고, 증거조사는 8월26일 오후 2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증거조사 등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2주 단위로 매주 월요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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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7-23 15:54:44 | 59.***.***.227
우발적인데 졸피뎀은 왜 먹였데? 졸피뎀 먹여서 깊은 수면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살해 했구먼~~

나라꼴개판 2019-07-23 15:40:48 | 221.***.***.15
그렇게 사람을 토막냈는데 우발적 살인이라니 .. 초등학생도 알겠다 ... 아니란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