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민에 '농민수당'...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상태바
"모든 농민에 '농민수당'...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제주여성농민 7대 요구안 발표
"농산물 생산비 보장...가격폭락 대책 마련하라"
IMG_0239.jpg
▲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여성농민들이 23일 '농민수당' 신설 전면 확대를 비롯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회장 현진희)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옥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8.23 전국여성농민대회 성사를 위한 제주여성농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여성농민 7대 요구안을 발표해다.

이들 단체는 "올해로 전여농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 평등한 농촌,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걸어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촛불항쟁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농업 예산 삭감 및 변동직불제 미지급 등 농업을 천대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대책 하나 없다"며 "생산비 보장, 쌀 보장가격 직불제 개혁 등 산재한 농업 현안에 대해 농민 참여는 고사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토했다.

이어 여성농민들에게도 '농민수당'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시기 농업 정책에서 여성농민들은 줄곧 소외되고 배제되기 일쑤였다"며 "농가당 1명만 등록할 수 있는 농협 조합원, 농업경영체에서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은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여성농민들의 실천으로 복수조합원제 실현, 공동경영주 등록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실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산하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정당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각 도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농민수당이 반드시 모든 농민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6일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가 복지사업을 떼고 온전하게 여성농민 전담부서 역할을 맡도록 '농촌여성정책팀'으로 개편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여성농민 정책을 추진해 나갈 충분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담인력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IMG_0248.jpg
▲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농산물 가격폭력대책 마련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는 여성농민의 절박한 외침이 전국을 뒤엎고 있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며 농민의 생존과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겨울 배추, 무, 대파에 이어 최근 마늘, 양파, 배추 가격 폭락은 농민에겐 더 이상 농사짓지 말라는 파산 선고이자 명백한 정부의 수급정책의 실패"라며 "농산물 생산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촉구했다.

이밖에 씨앗 종자주권 실현, 농지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제주도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남북농업협력 및 농업교류 성사하고, 이땅을 농민, 노동자, 빈민 등 모든 민중들이 핍박받지 않는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바라며 우리의 7대 요구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