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부상으로 해외여행 계약 취소했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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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부상으로 해외여행 계약 취소했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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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9) 질병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금 환급

◆ 질병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2018년 4월 동네 지인들과 서유럽 4개국 10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32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2주 전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가 여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행사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질병은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해당된다며 소비자가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 여행대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경우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여행요금의 15%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위약금 없이 여행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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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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