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회 동물테마파크 찬성' 발언은 실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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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회 동물테마파크 찬성' 발언은 실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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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입장선회'를 오해한 듯...마을회 공식 입장은 반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사업자 편들기' 논란을 일으킨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의 '마을회 찬성'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뒤늦게 해당 공무원의 이 발언이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당시 해당 간부 공무원은 도의회에 마을회가 공식적으로 동물테마파크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고했으나, 선흘2리 마을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제주도 관광국장은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선흘2리 마을회의 입장을 묻는 이상봉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마을회의 공식 입장은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동물테마파크 사업장 방문에서, 함께 동행한 제주도청 공무원은 '마을이 이 사업을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는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당시 해당 국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에 "선흘2리 마을회에서 동물테마파크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며 관광국장의 발언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즉 마을회 차원에서는 여전히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찬성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과 반대 주민 중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보고를 (관광국장이)오해하고 그렇게 발언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기 논란과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찬반 프레임 몰아가기 행태가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면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논란을 '찬반 주민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본질적 측면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 청원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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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2019-08-07 15:19:41 | 223.***.***.187
원천은 원희룡 작품이구나...
이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죄를 심판하려는데 우리가 투표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게 한스럽다.

유하네 2019-07-23 15:08:05 | 14.***.***.176
양기철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당장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형법상 범죄는 '의도'가 아닌 '결과'만을 처벌한다. 다만, 의도의 '고의'와 '과실'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이 x는 어린 나이에 고시를 합격하여 '영감'이 되니 눈에 뵈는게 없는 것이 꼭 임명권자인 저y와 아주 닮았다.

"선택과 집중, 한 놈만 졸라 패라!"
"너, 아무래도 일찍 집에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