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 국민임대주택사업 환매권 손배訴, 토지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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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 국민임대주택사업 환매권 손배訴, 토지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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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대 3만1382㎡ 부지에서 시행됐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토지주 33명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환매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H로 하여금 토지주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에서 최고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후,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토지를 취득했는데, 취윽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환매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LH측은 재판에서 토지주들이 뒤늦게 이 문제를 제기한 점을 들며 환매권 청구시한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며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LH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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