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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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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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국내 대학은 인터넷으로만, 해외 대학은 상시 인터넷과 수기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대학에 다니면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해당 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한 실등록금 내에서 1만원 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서류보완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일 기준 3일 이내다.

대부를 받은 후에 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부금과 장학금의 중복수혜자로 처리돼 대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대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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