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주요 피서지 주변 식품안전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 계절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격표 미게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 ․ 식음료 등 조리 ․ 판매 행위, 포장마차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위생상태 및 식재료 냉동․냉장 보관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