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속-빚 문제 다투다 형수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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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속-빚 문제 다투다 형수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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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빚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형 B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빌려간 돈 3300만원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이를 따지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형의 집을 찾아갔다가 형과 형수를 돌로 위협(폭행)하고, 형수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가 차에서 뛰어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와 변호인측은 돌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C씨가 차량에 탑승한 시간도 짧은데다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에도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A씨 스스로도 돌멩이를 들어올린 사실을 인정했던 점과, 여행가방을 빼앗은 행위가 C씨에게 심리적.무형적으로 차량을 벗어나기 곤란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형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해도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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