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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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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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인 /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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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 /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다르게 ‘과세기준일’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작년과는 다르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주택분 제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지만, 20만원 초과일 경우 재산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 방법으로는 은행 창구 및 무인공과금기를 통한 현금납부가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매번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이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조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권인 /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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