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62)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선거 공보에 허위 실적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위판장 신설과 폐수처리장 관련 예산 60억원을 확보했다고 공보물에 적시했으나, 검찰은 이 내용이 A씨의 임기가 끝난 후 사업신청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과 해경이 조사중인 사건은 11건에 31명으로, 내사 단계를 포함해 당선인 4명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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