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녹취내용 보도 언론사 대표 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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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녹취내용 보도 언론사 대표 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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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공익성 보다는 선거앞두고 공개적 '망신주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인 라모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해 언론에 넘긴 40대와, 이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대표인 A씨(50)와 편집국장 B씨(52), 기자 C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업체 대표와 라모 전 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뒤, 모 인터넷신문 A씨와 B씨에게 보도하도록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녹취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보도함으로써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해당 언론에 원희룡 후보 최측근의 '도정 농단', '제주판 최순실' 사건 등으로 보도됐다.

기소된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녹음파일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녹취내용 공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 간에 이뤄지는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언론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 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언론보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대화당사자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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