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의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 네 번째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고,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현행법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관련 구매 계획 및 실적 통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수요 창출 및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2019년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농어민 부채 감면을 위한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