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곶자왈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허가를 불허받은 한 민원인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사도개설 불가 허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피고측에서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임기제 공무원인 이지원 변호사가 직접 나서 수행했는데,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하수 보전2등급의 일반 곶자왈의 경우에도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귀포시는 곶자왈보전조례에서 곶자왈의 개념을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해당 부지는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두 곶자왈로 봐야 한다며 지하수 보전2등급인 해당 지역에 건축 및 사도개설 행위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제주도가 그동안 각종 조사를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곶자왈을 파악해 관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해 해당 지역을 '곶자왈'로 인정된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이번 판결은 곶자왈 보전지역과 곶자왈을 구별해 판결한 첫 사례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어 "현재 곶자왈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지하수보전등급은 표기가 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면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단순히 자연보호차원이 아니고 제주시민의 생명수와 관계되기에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