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곶자왈 지역내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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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곶자왈 지역내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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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곶자왈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허가를 불허받은 한 민원인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사도개설 불가 허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피고측에서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임기제 공무원인 이지원 변호사가 직접 나서 수행했는데,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하수 보전2등급의 일반 곶자왈의 경우에도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귀포시는 곶자왈보전조례에서 곶자왈의 개념을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해당 부지는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두 곶자왈로 봐야 한다며 지하수 보전2등급인 해당 지역에 건축 및 사도개설 행위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제주도가 그동안 각종 조사를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곶자왈을 파악해 관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해 해당 지역을 '곶자왈'로 인정된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이번 판결은 곶자왈 보전지역과 곶자왈을 구별해 판결한 첫 사례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어 "현재 곶자왈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지하수보전등급은 표기가 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면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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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n 2019-07-24 12:39:12 | 172.***.***.131
우선 이 기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의 지질 특성과 왜 지하수보전이 필요한지도 관계기관에서 교육이 있어야한다는 생각과 함께
단순히 자연보호차원이 아니고 제주시민의 생명수와 관계되기에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창준 2019-07-24 10:42:28 | 61.***.***.166
훌륭한 일을 해낸 이지원변호사를 응원합니다~^^

쏘피아 2019-07-23 15:17:41 | 172.***.***.131
전 제주도를 참좋아하는 사람인데 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기반이 마련 된듯하여 기쁩니다. 상식적으로 화산석 이라 물이 고이거나 흐르지않는 현무암지대에서 곶자왈의 지하수보존능력?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은영 2019-07-22 15:41:59 | 211.***.***.94
천혜의 땅 제주 지킴이 이지원 변호사님 응원 합니다.

HES 2019-07-20 16:08:17 | 39.***.***.75
이지원변호사의 노력으로 좋은결과를 만드신것에 축하드립니다

유니크 2019-07-19 21:59:49 | 106.***.***.224
이지원 변호사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백원장 2019-07-19 21:55:31 | 182.***.***.77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모습대로
보존 되길 바랍니다.이를 게기로
그 곳 소식에 관심을 더 깆어야겠습니다.


김가민 2019-07-19 21:03:41 | 118.***.***.251
정말 제대로 된 판결입니다~!!


아우룸 2019-07-19 20:48:17 | 121.***.***.167
제주 개발은 지양하고 보존은 지향 하는 지역 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비단길 2019-07-19 20:32:59 | 180.***.***.215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위해 애쓰셨습니다.

송나원 2019-07-19 20:24:46 | 211.***.***.141
세계 유일한 열대 북방한계.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한 곳인데 꼭 힘써서 보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 2019-07-19 20:11:32 | 121.***.***.238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서귀포에서 큰일을 하셨네요
다행한일입니다~^^

자밀라양 2019-07-18 18:16:43 | 172.***.***.131
곶자왈은 신비한 자연의 미를 간직한곳으로 후손을 위하여 보존되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