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 선거사범 위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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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 선거사범 위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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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7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선거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선거사범을 위원으로 위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학생위는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리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제주도정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종이한 장 정도로 취급하고 소비하려 한 이가 제주의 청년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하겠다 한다"면서 "종이 한 장 정도처럼 청년 정책을 표면적이고 가볍게, 고민 없이 내 놓아도 된다는 제주도정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위원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에 대해 즉각 공개하라"면서 "아울러 제주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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