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물 에너지 절약 '녹색설계' 의무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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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물 에너지 절약 '녹색설계' 의무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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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대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 적용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은 신축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주거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비주거 건축물 등이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이 가운데 규모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경우 A분야 △3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주거용 건축물 또는 3000㎡ 이상 1만㎡ 미만은 B분야 △30세대 미만 주거용 또는 연면적 500㎡이상 3000㎡ 미만은 C분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및 관리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구분해 적용한다.

먼저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녹색건축인증을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물순환관리 부문을 살펴보면 수도꼭지·샤워헤드·변기 사용 및 환경표지 인증 소변기 사용 등 절수형 기기는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의 경우 의무화되며,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은 A분야 건축물이 2급 수준 이상 의무화된다.

실내환경은 전 분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은 3급 수준 이상(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 두께 180mm 이상) △저소음형 변기 및 배수관 사용 등 화장실 소음 해소와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등 층간 소음은 4급 수준 이상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관리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녹색건축물 인증시 최소 3%~10%의 취득세가,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의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C등급의 민간시설인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공공시설 및 A분야와 B분야는 오는 10월17일부터 적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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