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세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239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73개 법인의 과점주주가 적발돼 6억1600만원이 추징됐다.
제주시는 그동안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결산 서류를 일제 요청해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