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원 위촉 '허점'...선거법 위반, 결격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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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원 위촉 '허점'...선거법 위반, 결격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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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정책위원 위촉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를 마치고 위원 1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청년정책심의위는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제주도 청년정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위원 자격으로 제주도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번 공모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A(28)씨.

A씨는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조작해 기자회견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0만원 형에 처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일반인이라도 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직이 당연 박탈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위원 자격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시했으면서도, 정작 선거법 위반의 경우 위원회 결격 사유에 적용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이유로 A씨를 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공모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해 놓기는 했으나,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 "A씨가 제출한 활동 이력 등을 토대로 청년정책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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